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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편적 역사로서의 성경


성경은 전체적인 짜임새와 그 내용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 앞에 세상의 창조에서 종말까지 우주적 역사에 대한 조망을 펼쳐 보이고, 하나의 인간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열방에 대한 조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나라로 택함받은 한 나라에 대한 미래의 모습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의미의 담지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성경은 보편적인 역사이다.


어거스틴이후 유럽의 역사는 성경의 미래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필연적인 진보라는 신조로 세속화 되었다. 이 신조는 제1차 세계 대전이후 붕괴되었다. 몰트만의 말처럼 현대 유럽의 책들은 차가운 낭패감과 미래의 꿈에 대한 상실, 체념 그리고 냉소주의가 그 특징을 이룬다. 


역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가?

우주는 존 폴킹호른이 말했듯이, 고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시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 우주의 이야기가 오떤 목적을 가지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오직 그것을 쓰고 있는 작가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어야만 한다. 


성경은 역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1) 비밀을 전달하는 일은 신앙을 요구한다. 그 비밀은 그 이야기를 쓴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비밀에 부쳐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두 인격 간의 상호 이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전달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뢰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격적인 믿음이다. 

2) 그 비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 발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학문적 세계에서 성서학을 연구할때 객관적인 언어(objective language)를 사용해서 성경의 사건을 기술해야 한다. 소위 고백적인 언어(confessional language)는 대학의 분위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연의 역사에는 간섭하실 수 없다는 가정은 명백하게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신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빼버린 역사 해석법은 객관적인 진리이고 신적행위 개념을 포함시키는 해석법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고백적인 자세의 일부라고 가정해 버리는 것은 명백한 착각이다. 문제는 역사를 해석해 내는 그 틀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것은 오직 신앙의 문제이다라는 것이다. 

3) 분명히 사건들은 언어로 이해되고 기록된다. 이것외에 다란 방도는 없다. 하지만 말이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게 마련이다. 과학자들은 세계는 합리적이고 자연세계의 여러 다른 시간대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 신앙의 문제에 속하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는 연구를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목표가 그가 출발한 그 신앙의 진리성을 증명한다. 

사람은 그 출발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그 원의 외부에 서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물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또 다른 원 안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4)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해석이 뗄레야 뗄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해석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글을 쓰지 않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분은 그 비밀을 공동체에 전하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을 전하도록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새로운 화녕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상황에 비추어서 그 비밀을 다시 전용하고 해속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문제의 요체가 된다. 

5) 교회의 삶에서 성경의 역할을 이해할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들은 무엇인가?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바로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사명의 핵심이다. 어거스틴으로부터 18세기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이해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타당성 구조속에서 이해하기 보다, 이 현대사상을 성경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선교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타당성 구조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복음,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한계(성경을 모든 일에 관해 오류가 전혀 없는 명제들의 요약으로 취함)를 명확히 알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힌두교나 이슬람교 세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건서적들이 아주 많다. 성경이 독특한 것은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6) 성경이 이야기라는 사실이 어떻게 현대 지배적인 세계관과 대항하는 근거가 되는가? 그것은 공동체의 증거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증거는 성경이 성경의 인물들과 증인들의 중단 없는 연속성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안에 내주한다. 

성경을 사용할때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본문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위치에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힘쓰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개념들, 우리의 모든 타당성 구조속에 내주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 그 고조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대처해 나갈 수 없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타당성 구조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형태로 우리들에게 타당성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방식의 여섯가지 의미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타당성 구조안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타당성 구조란 모든 인간 공동체 가운데서 실제 역사적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2) 구조는 본질적으로 이야기체이다. 

3)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일, 매순간 내리는 결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말은 아니다. 

4) 무슨 이유로 현대의 타당성 구조가 아닌 성경의 타당성 구조를 공유하고자 하는가? 첫째 타당성 구조란 정의상 어떤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틀이라는 것이다. 둘째 내가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5) 이런 공동체가 가지는 구별되는 특징은 희망이다. 

현대 우리 문화의 특징은 가치있는 미래가 없는 것이라면, 성경의 반문화적 특징중 하나는 인간적인 이야기에서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희망에 가득 찬 행동을 가능케 하는 자신감 넘치는 희망일 것이다.(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6) 희망이 가득찬 행동은 자신감 있게 고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행동에 대한 지평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다. 


Q.유럽의 역사인식을 한국사회에, 동양 문화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어거스틴 이후 18세기까지 역사인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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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사안에 나타난 계시

- 종교의 두가지 종류

1)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종교 : 기독교,유대교, 이슬람교

2) 과거의 스승들을 숭배하나 과거 특정한 사건과 연관성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종교 : 힌두교, 불교


2차세계대전이후 캠브리지대학의 허버트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안에서 그리고 역사의 연대기적인 범위와 동시대적인 범위 양쪽 모두에 걸쳐 살아 역사하는 작인"이라고 말했다. 15년후 제임스 바(James Barr)가 '역사와 계시의 개념'이라는 가연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모조리 파괴해 버렸다. 


계몽시대 이후로 대부분의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전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동하신다는 주장에 대한 지적인 난관들 

1) 우리가 막연히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의 지배에서 생겨난다. 

2)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신의 섭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믿음안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3)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또 아무리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전통이 가지는 사회적 성격

1) 계시란 이전에 몰랐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의 기록 자체도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상태로도 알려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2) 사건과 언어의 구분에 대한 공격, 제임스 바는 우리가 구약에서 계시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지, 사건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3) 그것은 단지 개인적 결단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 


역사안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연속성

1)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는 특수한 사건 속에는 결정적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교회에 주신 약속) 

3) 이 선물은 교회의 사적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4) 이 증거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들과 모순된 형태를 지닐 것이다. 

5)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란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 될 것이다. 

6) 성령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7) 성령의 이런 활동 범위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광범위하다. 


7. 선택의 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편애의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자그마한 부족 하나를 골라내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선택의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다.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인도 : 독자(the alone)대 독자, 구루

근대 서양 : 자율적 개인(이성)

성경 : 관계의 측면, 영원한 동반자 관계


인도에서는 신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서 구루(guru)를 찾거나 직접 절대자를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칸트는 "알기위해 용기있게 도전하라"라는 말로 인간 이성의 힘을 신뢰하고 기존의 전통을 담대하게 의심하라는 자율적인 인간이성을 향한 요청을 하였다. 인도의 전통처럼 그 길을 가는데 스승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에 도달하여 그 것을 붙잡아야 할 자는 결국 자율적인 개인이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서경이 보여주는 전반적 이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생을 관계를 통해 보고 있다. 인간됨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의 사건들을 벗겨 버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남녀, 부모와 자식, 가족과 부족, 열방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상호 관계성, 서로에 대한 의존 관계는 구원의 목표를 향한 여정의 일부일뿐 아니라, 그 목표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그는 우리의 여정중에 단지 선생이나 인도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동반자로서 있는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그분이 정하신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사자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을 때만 잠깐 취했다가 버리는 그런 선생이나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의 집을 함께 사용할 분으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담지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얻는 구원 말고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 


로마서 9-11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자기 뜻대로 피조물을 처분할 자유가 있으시다. 일부를 영예롭게 하고 또 일부를 파괴하실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의 선교여행마다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퍅해지는 것은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이며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 곧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선택의 논리가 완성된다. 시종일관,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전달자로 선택하시는 이웃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구원은 없다.



선택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선택이란 하나님앞에 특권적 지위로 선택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

- 그분이 한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진리의 전달자와 온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운반하는 자로 세우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보편성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진리와 사랑 둘 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전달 될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2)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주어진 명령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요 무조건 적인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믿음을 가진 자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곧 몇 사람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담지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며 감사드릴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독점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일부는 구원하고 나머지는 멸망시키기로 선택하시지 않는다.

4) 선택의 교리를 기독론(doctrine of Christ)와 분리시킴

- 어떤 신학 주제이던지 선택의 교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선택받았다는 것 즉 선민이 된다는 것은,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자이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작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 논리는 복음의 논리와 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목적은 우리를 역사 바깥으로 불러내어, 구체적인 역사를 우회하여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적은 역사 안에서 또 역사를 가로질러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상징적인 환상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   

1) 특정한 인간사회와 무관한 모종의 합리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여러 인간 공동체가 개발한 모든 전통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관념

2)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의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긴장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실패의 가능성을 주정하는 합리주의적 보편 구원론으로 귀결되거나 누구는 구원받을 것이고 누구는 못받을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향하는 것을 모두 피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두려움

어떤 확신은 안일함을 낳기 쉽고, 또 어떤 염려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한 자기 확신과 경건한 두려움 두가지 모두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가 내가 그분의 신뢰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배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자각이 나를 그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몰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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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위, 자율, 전통

계몽 이전이 사회에서는 이단이라 믿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린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후기 계몽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단이 될 것을 요청받는다. 

자전거를 타는 지식이 당신속에 내면화 되어서 당신의 지식이 일부가 되기까지 당신은 자전거를 타는 전통에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이와같은 것은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이클 폴래니가 말했듯이 "과학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새로운 발견의 원동력 : 씨름해야할 문제가 있으며 식별해야 하는 사물의 구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직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감줘진 상태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질서 정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직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개인적 판단으로 인한 위험 감수없이는 적용 가능한 공식적인 규칙으로 정리될 수 없다. 

인턴이 전문의의 가르침을 따르듯이 전통의 권위에 오랫동안 순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아직 미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대연에 서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 이론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우주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따라서 먼저 정당화(justification)는 믿음에 의해 가능하다. 믿고난 다음에 그 부수적인 결과로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정당화되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 프톨레미적인 패러다임에서 코페르느쿠스적인 패러다임으로,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의 변화. 

- 과학은 전통에 대한 주의 깊은 보호없이는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전통에 대한 과격한 혁신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면 과학은 정체될 것이다. 


과학 공동체의 경우 전통은 인간의 배움과 말과 글에 관한 것이다. 기독 공동체의 경우 전통은 역사 속의 하나님의 행위, 즉 창조주께서 목적으로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는 행위에 대한 증거다. 


5. 이성, 계시, 경험

성경-전통-이성의 관계

과학에서 전통이 가지는 역할

첫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논거를 할 수 없다. 

둘째, 앞선 선배들의 경험, 발견, 논쟁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 같은 것을 조사하면서 논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운다. 

셋째, 합리성의 전통의 발달은 그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합리성은 불확정성(contingency), 특수성(particularity) 그리고 완전한 우연성(sheer happenness) 같은 모든 요소를 가지고 바로 그 사회속에 유형화되어 있다. 

넷째, 이런 식으로 합리적 능력의 사용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상대주의로 귀착된다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문화속에서 우리에게 진리같이 보이는 진리말고 모든것에 적용되는 진리란 없는 것인가?

첫째, 모든 합리적 담론의 전통은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합리성의 전통은 언어로 유형화 된다. 

- 언어를 배울때 현재 자신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들을 찾는 식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똑같은 종류의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라 하더라도 이 두가지 언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두 문화에서 그 단어가 지칭하는 사물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만일 모든 논거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유형되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어떤 주장도 지지될 수 없다고 상대주의자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과학자와 선지자 : 케플러는 "나는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었다."고 말한 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케플러가 천체의 움직임에서 새로운 유형을 발견한 것이나 모세에게 개인적인 소명이 드러나 보여진 것이나 모두 논법의 전통에서 새로운 출발점이다. 

- 마틴 부버의 "나와 너"(I and Thou), 자율적인 이성의 세계로 이성이 주관하고 있으며 나는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세계, 여기서 자아가 최고의 위치에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의 차이다. 


믿는 자는 실재가 합리적이라는 믿음, 즉 일관성 있는 목적이 경험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의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진실정을 증명하려고 투쟁한다. 이런 노력은 항상 합리적인 노력이고, 외견상 불합리한 사건들 속에서 최초의 계시에서 주어진 유형을 통해 합리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계속 진행되는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가는 투쟁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형성되고 재충당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의 모델을 나의 경험을 이해하는 모델로 삼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단서로 삼으면서 성경적 전통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타당성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에게 자명한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명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에게 자명한 것이 나에게 자명하지 않다. 그러기에 이 두 구조사이의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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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레슬리 뉴비긴)


"기독교 이야기(Christian story)는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바라보게 하는(look at)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look through) 안경(set of lenses)을 제공해 주는 것" p.10


1. 다원주의 문화속의 교의와 의문

기독교 세계관을 공격하는 인본주의적 전통 p.16

1. 합리주의적 전통 : 그리스와 스토아 학파의 전거(source)에 의지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만을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

2. 영적인 전통 : (유럽과 인도) 인간의 영혼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존재와 진리의 궁극적인 근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

- 이 둘의 공총점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궁극적인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는 확신이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위해 저술된 책들 가운데 특히 18세기 동안의 특징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가정들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는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이런 가정들 안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변호한 것이다. p.19


교의(dogma)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교회사 속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권위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 세계에서는 교의에 서슴지 않고 의문을 가하는 것이 지적인 성숙과 능력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권위적으로 부여되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p.21


다원주의의 원칙은 우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가치'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가치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든 싫든 사실이기 때문이다. p.24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s) : 특정한 사회 안에서 더 타당하게 간주되는 신념이나 실천이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되는 것(Peter Berger)


소경과 코끼리 이야기 : 우리는 소경일 뿐이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켜보는 자가 있는가? 


복음의 충실한 전달자가 되기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1. 교의를 거부하는 부분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강압이나 정치적 세력 그리고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얽혀져 왔다.

2. 우리는 복음을 현재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 안에서 상황에 맞게 동화시켜 가면서 변론하지는 않는다. 

-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출발점이 되고 결국에는 현재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보다 인간의 경험을 훨씬 더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실재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모든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4. 우리가 신앙안에서 수용하도록 주어진 것은 일련의 영원한 명제들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이며,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될 종말을 기다리는 이야기이다. 


2. 다원주의의 근원

-문화적 다원주의 : 한 사회안에 있는 여러 당양한 문화들과 생활방식들을 환영하고 이런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믿는 태도이다.(문화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종교적 다원주의 : 종교들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다른 인식의 문제라고 믿는 것이다. 즉 종교적인 믿음에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0년간의 자연과학에서의 엄청난 성공은 목적에 관한 물음은 제쳐두고 발생하는 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가치와 사실의 구분)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런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을 구성하는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성실한 태도이다. 


3.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다원주의적이지만,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다원주의적이지 않다. 

뉴턴이전의 17세기까지만 해도 신학도 천문학이나 역사과목처럼 인간지식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다. 망원경의 발명이후 사람들은 사물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똑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300년의 유럽의 역사가운데 체계적인 회의론이 등장하였고 진리로 생각되던 모든 것은 새롭게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했다. 

데카르트는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의심할 수 없는 확도한 토대를 찾았고 그 출발점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첫째 이 말 자체에 굉장한 믿음의 행위가 들어 있다. 둘째 이 말을 의심할수 없는 증거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생각하는 자아가 외부의 어떤 실재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셋째 이것은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정확한 단어의 사용)

- 외과의사의 내시경 사용(처음에는 내시경을 의식하지만 이후에 이것의 사용이 능숙해지면 신체내부의 상태에 집중하게 됨, 새로운 언어(상황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용)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단어, 언어, 관념 등)

문화란 함께 사용하는 언어와 공통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해지는 모든 형태의 사회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배열하는 전체적인 양식이다. 

사실은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의 세계는 어떤 목적의 산물이 아니라 우연과 인과성이라는 두가지 요인의 작용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없이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존재하는 기계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아무거나 다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하기 힘든 생각이 존경받는 과학자들에의해 널리 유포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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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문제와 인용방법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I. 표절의 유형


1. 내용 표절 (아이디어 표절)


원저자의 고유한 생각, 논리, 표현, 자료, 분석틀 모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가 부정확한 경우를 말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안에 부딪히면 판단하기 상당히 까다롭다. 어디까지가 고유한 생각인지가 것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공식이나 이론이라면 정확히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피카고라스 저서를 찾아서 페이지까지 인용할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서도 어디까지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용표절을 할 때 표현까지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표절판정이 쉽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의 표절은 대부분 내용표절과 표현표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였다. 최소한의 성의교묘함도 없이 표현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표절은 적발하기도 쉽고 판정하기도 쉽다. 하지만 문제는 표현은 바꿨지만 내용을 베낀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잡을 수는 있지만, '표절'이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내용만 베끼면서도 표현이나 구성을 교묘하게 바꾸면 적발하기도 어렵고 판정하기는 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표절 논란은 비교적 쉬운 '게임'이었다. 해당 학문에 문외한이어도, 형광펜만 있으면 두 편의 논문을 비교해 가며 표절을 적발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문제는 교묘하고 성의있는(?) 표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언론지상을 통한 단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학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관행이 형성되면서 해결될 문제이다.)



2. 표현 표절 (텍스트 표절)


출처표시 없이 특정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나,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말한다. 간혹 표절 시비가 제기되면, “논문의 핵심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 문장을 베꼈을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어림없는 얘기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절한 인용없이 남의 문장을 줄줄이 베끼면 표절이다. 그 내용이 독창이건 아니건, 핵심내용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교육부의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2008)에서는 여섯 단어가 연속해서 일치한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지침”(2008)에서는 두 문장이 연속해서 일치한 경우에 표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 단어또는 두 문장이 연속해서 일치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남의 글을 베낀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안된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려면, 인용부호로 묶거나 왼쪽여백을 줘서 원문임을 분명히 표시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완전히 바꿔줘야 한다. 전자를 직접 인용’, 후자를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3.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본인이 저술한 출판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여 저술한 경우를 말한다. 내가 쓴 글을 다른 곳에 또 활용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으면 출판사가 보통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출판권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그 책의 저자가 책 내용의 일부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면 당연히 출판권을 침해하게 된다. 둘째, 업적이 중복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가 대학에서 업적 평가를 받을 때 동일한 논문을 이곳저곳에 발표하여 중복하여 업적을 인정받아서는 안된다. 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편집자(출판사, 저널, 신문 등)는 기고문이 처음 발표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청탁을 한다. 그런데 만약 기고한 글이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발표가 되었던 글이라면, 편집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만약 처음 발표되는 글이 아니라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자기 글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과거의 자신의 글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인이 쓴 학술지 논문이나 신문 칼럼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재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저작권 관념이 엄격한 미국에서는 이 경우에도 해당 학술지 편집장이나 해당 신문에 양해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미국 출판물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양해를 구했음을 책에 표시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으나, 유럽출판물이나 한국출판물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원출처는 적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기타 표절 문제


재인용 표절

원저자가 인용한 출처(2차 출처)를 인용하면서 2차 출처를 밝히지 않고, 1차출처만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재인용은 말 그대로 남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는 것이다. 이 때는 원저 출처와 재인용한 출처를 모두 명시해줘야 한다.


과도한 분량의 인용

출처를 인용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된다. 옮겨온 분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부호까지 달았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너무 많이 옮겨올 경우 (출처표시를 했더라도) 남의 글이지 자기 글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타인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오면서 추임새만 넣은 논문이 있다면 독창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나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고한 관례는 없지만, 대략 한 단락 이상을 연속해서 그대로 옮겨올 때는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 이보다 많은 분량을 옮겨오고 싶다면, 원저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글이라도 글 전체(: 칼럼 한 편)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양해는 원저자와 원출판사(신문사)에 구해야 하고, 연락은 출판사가 해도 되고 저자가 직접 해도 무방하다. 이 때 그 양해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어떤 맥락에 옮겨다 놓는지, 그리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지 아니면 일부 수정할 것인지 등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라고 해서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 칼럼이라면, 인용한 출처의 페이지는 생략하고 저자의 이름만 괄호 안에 넣고 인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칼럼 분량에서 정식인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트위터 등 SNS도 언론칼럼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문칼럼이건 트위터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길 때는 꼭 인용부호표시를 해서 내 표현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용부호(따옴표) 안에 들어간 타인의 말을 함부로 수정하면 안된다. 트위터에서는 RT 등 트위터에서 약속된 표시도 정확히 지켜줘야 한다. 반면 블로그의 경우에는 학술논문과 달리 생각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분량도 충분하고 편집상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용을 하더라도 저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맥락으로 인용을 하면 곤란하다. 글이 놓여 있는 맥락이 달라지만, 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지인들끼리 댓글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는 비록 그것이 공개된 상태라고 해도 신문기사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굳이 하고 싶다면 양해를 구하는게 맞다. 트위터의 경우는 사적인 성격도 있고 공적인 성격도 있어 조금 애매하지만, 트윗글을 기사화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 트윗글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용하는게 좋을 것이다.



II. 표절/인용 예제


표절과 인용 문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음의 원문을 놓고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문)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구조적 참사는 물론이고,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이나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도 하다.”

-> 출처: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77

 

사례1: 간접인용

인용)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1)


-------------------------

1)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77쪽 참조


원문과 표현은 다르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위와 같이 인용을 해야 한다. 이걸 간접인용이라고 한다.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다른 경우다. 표현이 다르니 인용부호는 안달아도 되지만, 출처표시까지 빠지면 표절이 된다. (*인용방식은 다양하지만, 아래에서는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해보았다.)



사례2: 문장 중 직접인용



인용)

구조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해 봐야 한다.1)


--------------------------

1)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77쪽 참조.

 

이 부분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원문(홍성수의 글)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는 부분은 표현이 원문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까지 옮겨오는 경우에는 원문의 표현을 인용부호(큰따옴표)를 달아 정확히 표시해 줘야 한다. 자기 표현이 아니라 원저자의 표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다. 그게 싫으면 아예 다른 표현으로 사례1)에서처럼 아예 다른 표현을 쓰어야 한다. 올바른 인용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인용)

구조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 홍성수는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1)

---------------------------

1)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77.


이렇게 인용표시를 해야, 원저자의 내용을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표현은 아예 그대로 가져왔음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



사례3: 문장 중 직접인용


사례2에서처럼 인용표시 없이 함부로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안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단어 몇 개 정도는 괜찮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과도하면 안된다. 앞서 소개한 바대로 표절 가이드라인에서는 6단어 또는 2문장이 연속해서 일치하면 표절이라고 본다. 설사 독창적인 문장이 아니더라도, 연속해서 일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6단어/2문장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6단어/2문장 이하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원문)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형태입니다.

- 출처: 신영복, 처음처럼, 랜덤하우스, 2007, 174


인용)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역시 입장의 동일함에서 나온다고 믿는다.1)


------------------------

1) 신영복, 처음처럼, 랜덤하우스, 2007, 174.

 

이렇게 인용해줘야 한다. “입장의 동일함은 단 두 단어지만 원저의 맥락상 사태의 핵심을 꿰뚫는 핵심어이다. 따라서 따옴표로 표시하여 나의 표현이 아니라 원저자의 표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용표시를 안했다면 당연히 표절이고, 인용표시는 했더라도 인용부호가 생략되었다면 표절이 된다는 얘기다. 즉, 아무리 독창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도 6단어 이상 연속해서 일치하면 표절이 될 수 있고, 2단어라고 해도 독창적이고 중요한 표현이면 표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4: 직접인용

인용)

흔히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책임자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홍성수는 체계이론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한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구조적 참사는 물론이고,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이나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도 하다.”1)

 

특히 구조적인 참사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같이 개인범죄 같이 보이는 범죄에도 특정 개인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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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77. ‘특정 개인는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아예 문장을 그대로 옮겨올 때는 이렇게 단락을 바꿔서 인용하는 것이 좋다. 따옴표 표시를 해야 하고, 따옴표 안에 들어간 원문의 문장은 조사, 문장부호, 강조표시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바꾸거나 생략해서는 안된다. 중간에 생략한 경우에는 중략이라고 하거나 말줄임표 ()로 표시해야 한다. 원문에 없는 문장부호(감탄사 등)를 임의로 넣는다거나, 굵은 글씨로 강조표시를 해도 안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표시하고, 원저자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정했다는 점을 표시해줘야 한다.


 

사례5: 재인용


 

원문)

, 루만의 사회이론의 대상인 사회적 체계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동적, 폐쇄적 사회체계이다.1)

---------------------------

1) Luhman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1997, 205.

 

출처: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54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 Luhmann의 저서를 찾아서 확인하지 못했고, 홍성수의 논문만 보고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인용)

루만은 사회적 체계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동적, 폐쇄적 사회체계라고 설명한다.1)


--------------------------

1) Luhman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1997, 205-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010, 254쪽에서 재인용.

 

재인용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면 재인용된 문헌을 직접 보고 그걸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위에서 Luhmann의 저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독일어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인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출처를 확인해 보긴 했지만, 번역표현이 홍성수의 번역을 참조해서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인용)

루만은 사회적 체계를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폐쇄적 사회체계라고 설명한다.1)

----------------------------

1) Luhmann,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1997, 205; 번역표현은 홍성수,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법철학연구, 13권 제3, 254쪽을 참고하여 약간 수정했다.

 

다만, 일치하는 번역표현이 너무 뻔한 경우에는, 굳이 번역할 때 참고한 문헌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참고: 학위논문 일부의 재출간 문제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을 재출간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거나, 두 편이나 세 편까지는 무방하다는 식의 기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국에서(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학위논문은 기본적으로 '미간행논문'(unpublished dissertations)이다. 즉 '출판물'(publications)이 아니라는 얘기다. '출판'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는 뜻인데, 학위논문은 대개 본인과 지도교수가 한 부씩 나눠 갖고, 그 대학의 도서관에 한 부 비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출판된 것이 아니니,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재활용하건 간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학술대회 발표문도 (예외적으로 학술대회 proceedings이 그대로 publications인 경우가 이공계쪽에서 있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출판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학술대회 발표장에 가서야 '학술대회 자료집'(proceedings)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학술대회 발표문을 저널에 다시 싣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학위논문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공개되거나 학술대회 자료집 원문 파일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출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필자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대학원생 논문쓰기워크숍에서는 박사논문을 쪼개서 여러 편으로 출판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다. 각 논문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자기완결성을 갖는 한, 몇 편으로 쪼개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업적평가나 임용심사 시에 학위논문학위논문을 활용해 출판된 논문을 중복해서 업적으로 인정해줄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당연히 어느 한 쪽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


참고: 자기표절의 문제


자기표절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출판권을 침해하거나 업적 부풀리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외국저널에 실린 영어논문을 한국어저널에 한국논문으로 다시 내면 자기표절이라고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양쪽 저널 편집자의 양해만 구한다면 얼마든지 중복게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석학들이 이렇게 독일어, 영어로 영국-독일 저널에 각각 동시에 게재하는 사례는 꽤 많다. 독자층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법사회학연구'에 '베버의 근대법'이라고 쓴 A의 논문이 있는데, '사회학연구'라는 저널의 편집자가 '근대법과 사회학' 특집호를 내면서, 그 논문을 게재하길 원할 수가 있다. 법사회학연구와 사회학연구의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베버에 관련된 논문이 꼭 들어가야 균형이 맞는 상황인데, A 이외에는 다른 저자를 구하기 어렵고, A는 그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법사회학연구'에 실렸던 논문을 '사회학연구'에 재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단, 양쪽 저널의 편집자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양해해야 하며, '사회학연구'의 논문에 이전에 발표되어던 논문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첨부하는 고려대 지침에는 경우에 따라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업적이 중복계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연구지침”(2008, 2010) 중 '중복게재'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대체로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본다.


제9조 (중복게재ㆍ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ㆍ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ㆍ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ㆍ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ㆍ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2007)에서는 학술지 중복게재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 하다.

 

 

312항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얘기는 논문을 통째로 중복게재하는 경우였다. 그렇다면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자신의 다른 논문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먼저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자신의 논문에 인용없이 활용했다면, 그것은 타인의 생각을 훔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간단하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자기가 훔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자기표절'이라는 말 자체는 언어도단이다. 이 경우에는 (자기 논문 일부의) '재활용'이라는 말이 이 문제를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준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생각을 훔쳤다'는 일반적인 '표절'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침해'다. 법적으로,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에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논문 저작권 이양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신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술지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논문의 일부를 자기가 다른 논문에 재활용했다면 그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셈이 된다.


하지만, 논문 일부의 '재활용'을 '타인의 논문을 베낀 경우만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논문은 단 몇 글자라도 무단으로 인용하면 안되겠지만, 자신의 글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단 '연속 6글자'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남의 생각을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연속해서 6글자가 동일한 '우연'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전제인데,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우연'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학자의 논문은 '연속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논문A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또 다른 새로운 논문B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부 내용의 중복이 불가피하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의 문제를 따져봐도 그렇다. A학술지의 글이 B학술지에 그대로 게재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저자가 일부 표현이나 문장을 다른 B학술지의 논문에서 재활용했다고 해서, A학술지의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니어서 권위있는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출판된 자신의 글을 재활용할 경우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글 인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부 표현의 재활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새로운 논문'임이 명백한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본다.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논문을 쓴게 맞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기논문 재활용은 (인용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챕터 하나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정도라면, 정보제공 차원에서 자기 글을 명확히 인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전 논문 학술지의 저작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필자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면, (질적으로 새로운 논문이라는 전제 하에)


1) 한 두 문장 정도 자신의 논문을 재활용하는 것은 인용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2) 단, 재활용한 분량이 한 챕터를 넘는다면 인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 연구윤리지침(2008, 2010)은 아예, "한 단락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참고가 될 만한 기준이다.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점은 표절 문제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인재 교수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과 올바른 글쓰기",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8년 4월]의 견해와 필자의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다. 이 교수는 자기표절이 "기만에 속하며 연구의 어느 수준에서나 용인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나, 필자는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으며, 타인표절의 경우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정리하고 싶다. 이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학계에서 좀 더 활발한 공론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표절/인용에 대한 참고 사이트: 기타 표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연구윤리정보센터에 가보면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http://www.c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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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s://www.cre.or.kr/article/thesis_articles/1382826

 

 

표절과 올바른 인용

소 속 : 서울교육대학교

이 름 : 이 인 재

최근 4. 11 총선을 전후로 사회 지도층의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으로 학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표절 문제가 또다시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표절이 용납될 수 없는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라는 점을 모르는 연구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자들이 표절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학위 논문을 쓰든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를 하든 타인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표현 또는 결과를 가져다 활용할 때 반드시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표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을 쓸 때 내용의 독창성, 충실성, 논리성과 방법론에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글을 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표절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인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표절을 예방할 수 있다.


표절의 한자어인 ‘剽竊’은 ‘도둑질하다, 훔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표절의 영어 단어인 ‘plagiarism’은 ‘납치자’를 뜻하는 ‘plagiarus’, ‘훔치다’의 의미를 가진 ‘plagiai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 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 절도라고 말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면서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그 활용 사실을 밝히지 않을 때 즉,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즉,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을 때 표절이 성립하며 이러한 표절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텍스트 표절, 아이디어나 원저작물의 구조 표절, 말바꿔쓰기(paraphrasing) 표절, 모자이크 표절(mosaic plagiarism) 등이 있다. 첫째, 텍스트 표절이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copying)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아이디어나 원저작물의 구조 표절이란 어떤 주제에 대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그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사고 구조나 논리의 전개의 틀(생각의 프레임)을 무단으로 베끼는 것을 말한다. 셋째, 말바꿔쓰기 표절이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이다. 학술 연구 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 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 속에 원저작물의 핵심 아이디어나 원저자의 개성있는 글쓰기 방식이 살아있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몇 몇 단어나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표절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없다. 넷째, 모자이크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문장을 바꾸거나 편집,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표시가 통용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표절이 성립된다. 통상 많은 연구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출처표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어떻든 출처를 표시했으므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해이다. 부적절한 출처표시로 인한 표절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첫째,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이다. 이는 자신이 인용한 타인의 것과 자신의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아 누구의 것인지를 판단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둘째, 부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출처 표시를 한 후 타인의 저작물을 계속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셋째, 2차적 저작물의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로, 원저작물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저작물을 본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 즉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타인이 해 놓은 선행 연구나 이론적 근거(배경)의 요약 또는 리뷰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마치 자신이 타인이 리뷰한 원저작물을 하나씩 보고 직접 리뷰한 것처럼 1차문헌의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론적 근거나 배경에 관한 타인의 리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말바꿔쓰기와 인용 부호를 표시했지만, 대부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이다. 이는 자신의 저작물 속에 자신의 것이 주가 되고 타인의 것이 종이 되도록 인용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아무리 출처를 밝혔지만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표절은 윤리적이지 않는 학술적 글쓰기를 말한다. 학술 활동에서 윤리적 글쓰기란 자신의 저작물 속에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나 독특한 표현 또는 문장 등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올바르게 인용을 하는 것이다. 인용은 글쓰기에서 타인의 것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표절과는 달리 허용되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은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출처 표시 방식은 학문 분야별로 동일하지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르면 된다.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든 간접 인용이나 요약 등의 형태로 활용하든 자신의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의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표하고, 정직하게 남의 것을 활용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표절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연구수행이라는 아름다운 연구문화를 정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학술논문-표절과올바른인용[곽동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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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usanne.org



로잔언약(1974)


Although reconciliation with other people is not reconciliation with God, nor is social action evangelism, nor is political liberation salvation, nevertheless we affirm that evangelism and socio-political involvement are both part of our Christian duty.(5항중에)




THE LAUSANNE COVENANT(로잔언약).hwp

http://www.lausanne.org/ko/korean/1873-ctcommitment.html



로잔언약(케이프타운 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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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 관련된 강의노트입니다. 

Archie J. Spencer교수님의 강의안입니다. 



THS_571_Believer_s_Ch_student_notes_Spring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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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간사소식 92(2013-3-18)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오류라는 말과 동일시 하거나 과학적이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진화의 과정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진리가 아니며창조의 과정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없지만 진리이기 때문이다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진리를 찾는 데는 유용하지만 다른 분야의 진리를 찾는 데는 제한된 유용함만 있기에 오늘날 모든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환원시키려는 과학 만능의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많은 창조과학자들이 간격의 하나님(God-of-the-Gaps)을 주장한다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하다가 설명할 수 없게 되면 그 논리적 간격을 메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언뜻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적의 세계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나 계시는 분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질서를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신다하나님은 인과율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계시지 않고 개방체계 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주권적이시면서 또한 인격적이시며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또한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며논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인간의 논리 속에 갇혀계시지 않는 분이시다하나님은 과학 안이나 바깥이 아닌과학을 만드시고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다"(양승훈프라이드를 탄 돈키호테중에서).

 

지난 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쳤습니다수업이 마쳤다고 학기 일정이 모두 마쳐진 것은 아니고요각 수업마다 Paper가 남아 있습니다원래 이번학기 신청한 수업은 11학점으로 5과목입니다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몇 과목을 청강하고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Pronunciation 과목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수업마치고 계산해보니 18학점의 수업을 들었더군요첫 학기라 좀 무리해봤습니다.

 

제가 수강한 내용은 Research Strategies, Worldview and Education(세계관과 교육), History & Philosophy of Science(과학의 역사와 철학), Philosophical Foundation of Worldview(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라는 과목입니다그리고 청강한 내용이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결혼과 가족 상담), Theology of the Believer’s Church Tradition(신자교회 전통의 신학)입니다각각의 수업들에서 상당한 양의 Reading과 paper들이 있어서 공부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지만어려운 만큼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지적인 도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들은 철학과 과학사 수업은 저의 지적인 한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공학도 출신으로 인문학적인 배경이 너무 적어서 세계관의 철학적 기초라는 수업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을 읽어내기도 힘들더라구요이 과목은 현재 한동대에서 가르치시는 최용준 교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와 도여베르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유럽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셔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로 마친 과학사는 이곳을 책임지시는 양승훈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물리학을 전공하시고 한국 창조과학회 창립때부터 함께하시다가젊은 지구론의 내용이 현대 과학의 이론과 전혀 맞지 않아서 창조교학회를 나오셔서 현재 이곳 캐나다 VIEW에서 세계관 운동을 하시면서 다중격변창조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이 과학사 과목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많은 철학자과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견해와 현대의 과학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학문의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우리가 잘 아는 케플러갈릴레오뉴턴다윈의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그들의 이론의 배경에 어떤 사상적인신앙적인사회적인 배경들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법칙만을 보면 매우 딱딱하고 메말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중에는 사역을 오래해오던 목회자들도 있고 일반 평신도분들도 있어서 배우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각자의 전문분야도 다르고요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어떤 부분들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들도 있는데일단은 많이 듣고 이후에 이 내용들을 제 안에서 정리하면서 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머리로가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JOY Spirit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이 함께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노력중입니다노력의 일환으로 신입생들이 힘들어하는 Research 수업을 도와주고 수업중에 노트필기를 제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이번 학기 수업하면서 노트필기를 아주 열심히 한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안 그러면 피곤해서 졸 것 같아서요.(제가 얼마나 잘 조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아내는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함께 기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의 변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역시 제 아내입니다수업도 없는 날도시락 싸들고 가깝지도 않은 학교를 오가는 저를 묵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집안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특히 외식을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매끼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야 합니다해보지 않은 새로운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한답니다이런 놀라운 재능을 그동안 숨겨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재능이 놀랍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계속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가느라고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데 이제 좀 만회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교까지의 거리가 왕복 130km나 됩니다그래서 계속 칠리왁에 살아야할지학교 근처로 이사를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한학기 지내보니 오가는 시간도 시간이고(왕복 2시간), 기름값도 꽤 많이 들어서요잘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아직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못했습니다그간 수업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없어서요그래서 일단 여름방학기간동안 학교 아르바이트를 신청해 놓았습니다적절하게 잘 구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1. 남은 논문(4과목)을 잘 마무리하도록

2. 학교 오가는 중에 피곤하지 않도록

3. 학교와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4. 내일부터 진행되는 Youth Kosta(3/19-21, 교회 청소년들 6명 참석)

5.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2013년 3월 18일 캐나다 TWU에서

박기모 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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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철학과 과학사 강의안과 노트필기입니다. 



SCS502강의안 전반부-필기포함.pptx


SCS502강의안 후반부-필기포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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