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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로잔대회이후 서울 선언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차 복음주의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담을 제안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avQGdgrTXh4fXxDW82H6SbUQPcgnHN99SfFrDuHuU/edit?usp=sharing

 

제4차 로잔 대회 서울선언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

제4차 로잔 대회 서울선언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 2025.05.07 작성자: 김종호, 문지웅, 오형국, 이강일, 조샘 배경 Background 우리는 선교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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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로잔 대회 서울선언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

2025.05.07

작성자: 김종호, 문지웅, 오형국, 이강일, 조샘

 

배경 Background

우리는 선교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로잔 운동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20대 청년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로 가던 혼란기였습니다.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 제1차 로잔 대회(1974년)의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과 이후의 보고서와 간행물들은 청년이었던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 교회는 본격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를 보내는 해외선교 운동을 시작했고,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 대회와 마닐라 선언 Manila Manifesto 이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가 정리한 케이프타운 서약Cape Town Commitment과 지난 2-30년간 발행된 로잔 주제 보고서Lausanne Occasional Paper들은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세계와 한국 교회에 지속적인 자양분을 주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우선 한국교회가 로잔 대회를 개최하며 온전한 복음과 선교에 대한 이해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대회를 섬기게 된 대형 교회들의 감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복음의 사회적 함의를 기독교 패권주의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었기에, 총체성을 지향해 온 로잔 운동의 정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초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서 로잔 대회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학습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 논의를 한국 내 그리스도인 리더들의 모임으로 확장하면서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는 한국의 복음주의자들”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2023년말부터 4차 대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로잔 운동 본부와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잔 본부와 소통하며 제출했던 질의서와 입장문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ZJekUAS

이런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3일 로잔 대회 첫날 서울선언문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전세계 65명의 리더들은 대회 기간 중 수요일 저녁에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나온 논점을 종합해 우리는 서울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을 만들었고, 대회 참석자 286 명의 서명까지 받아 9월 26일 로잔 신학위원회에 선언문의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로잔 본부는 대회 마지막날인 9월 28일, 서울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수정된 서울선언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어떤 응답도 로잔 본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서울선언문을 다시 검토하였고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로잔 본부에 전달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선언문이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서한의 목적 Purpose of the Letter

우리는 첫째로 로잔 신학분과가 서울선언문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를 희망합니다.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 때에 남미 선교 지도자들과 존 스토트가 복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수의견을 발표했을 때, 이들의 관점이 묵살되지 않고 점차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어 로잔 언약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로잔 운동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간 모든 로잔 대회의 선언문은 이후의 세계 선교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세계 선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좋은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잔 본부가 기꺼이 경청하고 겸손히 자기 수정을 하는 모습은 선교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태도를 극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로잔 4차 대회가 끝나고 한 달만인 2024년 10월 27일, 다수의 한국 교회가 서울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사회 경제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 행사에 로잔 대회를 주도했던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동성애를 경계하는 내용이 과도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회 직후 열린 이 집회가 선언문의 이런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현직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는데, 이어지는 혼란 가운데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불의를 지지하거나 침묵했습니다. 로잔 대회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모습은 현재 세계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정치적 극우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회의 자기 중심성으로 여기며 경계합니다.

 

서울선언문의 문제점 Problems in the Seoul Statement

우리는 서울선언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하나님의 선교를 지역 교회의 제자 훈련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II항은 지역교회를, V항은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연결되어 지역 교회가 교회론의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선교가 지역교회에서의 제자훈련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지역 교회의 선교로만 축소될 수 없고, 제자도는 제자훈련으로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로잔은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복음전도 및 교회개척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변혁을 선교 과제로 수용해 왔습니다.  특히 제3차 로잔 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케이프타운 서약 1부 10항). 그러나, 서울선언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조를 생략하고 지역 교회를 선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교회 중심의 선교관은 로잔 운동 이전의 복음주의 선교론으로 퇴행한 것입니다.

서울선언문은 지역교회를 보편교회의 유일한 가시적 표현이며(31항) 인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라고 단언합니다(72항). 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5장 3항)은 가시적 교회가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이며, 온 세상의 신자들의 연합이라고 고백합니다. 로잔은 그동안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반자 관계를 특별히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선언문은 선교기관들을 “지역교회 밖의 사역자”로 칭하며 이들이 지역교회의 사역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76항)고 선언합니다. 이는 지역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왜곡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선교 단체들도  교회의 또 다른 축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V항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현대 선교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자도를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으로 환원하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을 흐립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악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며 제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도는 당시의 종교 제도였던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만약 선교가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으로 축소될 경우,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선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도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생활로 전락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저지른 과오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재정과 시간 대부분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교회 안의 다양한 제자훈련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복음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개신교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 속 이웃과 함께 하는 구체적 실천의 장에서 자라납니다.

서울선언문이 지역교회와 제자훈련 중심으로 선교를 축소시킨 동기는, III항 교회론 서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이 부족할 경우 “비정상적인 형태의 교회에 길을 열어주고” “신자들 가운데 환멸이 커져서 제도적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제도적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결여 때문이 아닙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들은 교회의 건강치 않은 거버넌스, 리더십 스캔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성도들의 삶과 사회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의 공공성 결여가 그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성장과 교인 감소 현상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교회론을 강조하여 교회로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제자훈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면 오산입니다. 서울선언문의 관점이 한국교회의 과오를 세계교회가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 동성애자들에 관한 서술은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서울선언문의 일곱 주제 중,  “IV. 인간,” “VI. 열방의 가족,” “VII. 기술” 세 부분은 세상의 상황을 다루고, 나머지 4개 주제는 “복음,” “성경,” “교회,” “제자도”로 복음과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 미문의 환경적 재난, 국가 패권주의의 등장과 전쟁, 가속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양극화라는 다양한 세계적 변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선언문은 이런 중요한 세상의 변화와 혼란에 대한 대응보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로잔 운동이 세상을 변혁하려는 선교적 지향보다는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흐름은 “IV. 인간” 의 주제를 다룰 때 더 분명해집니다. “인간됨”과 “성”은 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선언문은 이 주제를 “성 정체성”에 한정해서 다뤘고, 동성 성관계와 동성혼이 왜 죄인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와 동성애자들과의 선을 긋게 되었고, 죄인들과 우정을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모습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원한다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역사적 고통에 대한 공감, 이를 간과했던 교회의 회개를 먼저 성찰했어야 합니다. 이런 언급이 결여된 선언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성육신으로 시작해 세상 속에서 갈릴리 청년들과 나눈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역은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서울선언문이 온전한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고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합니다. 

 

3, 서울선언문 작성 과정은 로잔 운동의 제도화된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번 대회 과도했던 등록비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회 운영 경비 대부분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비가 $2,000로 책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탄력적으로 적용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게 책정된 등록비로 인해서 다수 세계의 많은 이들이 대회 참석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미에서 뒤늦게 더 많은 이들이 등록하게 되었고 이들이 전체 참석자 중 20% 가량을 차지하며, 북미 지역이 과잉 대표되고 로잔의 다양성과 세계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로잔이 제도화, 관료화 되고 있다고 느꼈고, 조직의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 수익을 남기려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잔이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로잔 조직 자체의 운영을 더 중요하게 여긴 행보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선언문 작성과 발표 과정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문제를 봅니다. 서울선언문은 로잔 대회 첫날 저녁 이메일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대회 중 어느 순서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커녕 발표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언문에 대한 논의는 과거 로잔 대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번 대회는 대중 연설과 전략 제시와 로잔의 브랜딩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회 기간 중 선언문에 문제의식을 느낀 참석자들 286명의 서명을 받아 선언문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 답변도 없었고 지금까지 선언문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로잔은 선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상상력을 담은 선언문들을 발표했고, 이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선교적 시도를 하고 성장하게 하는 선교적 DNA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로잔 본부는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신학 및 선교학적 성찰을 나누기 보다는, 정해져 있는 선교적 과업을 전략적으로 끝내고자 지휘하는 기업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한국 복음주의자들 중 몇 명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관한 컨설테이션”이라는 프리 로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7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과 갈등이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갈등과 전쟁 가운데, 이런 모임은 시의적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모임에 대해 미리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로잔 국제 본부에 거듭 요청했음에도 전체 참석자들에게 메일로 공지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로잔 대회 기간 중에 본부가 정한 GAP 그룹 외에 다른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로잔 대회는 다양한 이슈 그룹들과 풀뿌리 모임들이 생겨나기에 좋은 광장입니다. 그럼에도 로잔 본부는 자신들이 대회기간 중 공식적으로 조직한 그룹 모임 외에는 자발적 모임을 격려하거나 돕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강림, 초대교회의 시작을 계기로 과거 이스라엘의 구심적Centripetal선교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한 원심적Centrifugal선교로 변했습니다. 또 현대의 선교는 특정한 나라나 민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실천하는 다중심적Polycentric선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로잔 운동은 과거에 최소한의 조직만 유지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을 장려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고 성찰하고 정리하고 소통함으로 선교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계선교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 발표와 소통 과정 가운데 드러난 로잔 운동은 구심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교를 인위적인 제도 안에 담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안 Our Proposal

우리는 이상의 문제들을 생각하며 로잔 본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이번 서한을 로잔 운동과 복음주의권의 리더들에게 공개하고, 선언문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이번 서울선언문의 내용에 신학분과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선언문 작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신학분과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서울선언문의 전면 개정을 요청합니다. 풀뿌리 그룹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재고함으로써 로잔의 선언문을 시대적, 성경적 요구에 맞게 개정하는 일은, 이 시대의 선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로잔의 교회적 권위도 높여줄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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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간사소식 131(2025-05-20)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학생들은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서 속상해하지만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는 그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봄비를 맞으며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저는 사역적으로는 3가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죠이선교회 간사로 사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기쁨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전주대 교수 사역입니다. 이 외에도 노회 임원으로, 교단 축구 선수로, 양천 FC 조기축구 감독으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이 겹치면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1.  가족 이야기

작년 1월 장모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매주 요양원에 방문하는데 이제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딸도 잘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도 힘드셔서 누워만 계시는데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인어른은 작년 10월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다고 하셔서 너무 좁고 답답할 것이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혼자 사시니 작은 것이 훨씬 좋다고 해서 어렵게 이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좁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다고 전망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고 일사천리로 집을 새로 계약하고 이사를 강행했습니다. 새로이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정리를 하느라고 저와 아내가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오래된 빌라이지만 높은 동네 정상에 위치하여 남산 타워가 보일 정도로 뷰는 좋습니다. 아버님이 건강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5월 19일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18주년이 되었네요.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두 아들이 부쩍부쩍 커가고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2. 죠이 창립 67주년 기념예배

지난 5월 17일(토)에 죠이 창립 67주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창립행사의 컨셉은 80-90년대 본부 화요모임이었습니다. 당시 매주 화요일 제기동 회관에서 화요 전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제자훈련, 2부는 전체 예배로 진행되었는데 그 형식따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7단계로 나뉘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전체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당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했던 곡들을 선곡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낯선 곡들도 있었지만 함께한 분들이 모두 열심히 불러줘서 너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3. 죠이 대외 협력팀

저는 현재 죠이 지원사역부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자원해서 대외협력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죠이 전체 사역 속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대외협력팀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죠이 사역에 필요한 부분에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명함도 맞추고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죠이 공식적인 사역 후원을 위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한 밥값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 일정 : 2025년 7월 1일부터 5일(화-금)
- 장소: 빛의 숲 광림 세미나하우스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03-40)
- 주제: Be the Neighbor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웃이 되.)
- 주강사 :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수양회 참석 학생들의 식사를 위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pf.kakao.com/_pxaxiyu/109446048

 

[식권으로 전하는 응원]

★여름수양회에 식권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올 여름에도 죠이어들의 '인생역전'이 일어날 여름수양회가 열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4박 5일이란 시간을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250

pf.kakao.com

 

 

4. 더기쁨교회 주일 예배와 아웃팅(늘찬 스포츠클럽)

더기쁨교회는 예배 공간을 주일만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이는 장소는 홀리드림찬양신학원(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94 시티빌딩 5층)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제자훈련과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에 갑니다. 간단한 정리와 시스템 세팅을 하고 제자훈련을 한 후에 아내와 찬양연습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요한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오전까지 설교 원고를 완성한다. 
  2. 아내가 원고를 보고 함께 찬양을 선곡하고 주보를 완성한 후 출력한다. 
  3. 토요일 저녁 제자훈련과 예배 준비를 한 후에 찬양 연습을 함께 한다. 
  4.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커피를 내린다.

아내는 저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예배 반주자입니다. 청년 때부터 함께 해왔기에 누구보다 저의 음역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키를 낮춰서 반주를 해줍니다. 눈빛만 봐도 반복할지 다음 곡으로 넘어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늘찬스포츠클럽으로 아웃팅을 갔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아웃팅으로 함께 아이들과 운동을 하는데 갈 때마다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고 축구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11일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교회의 막내인 초등학교 2학년 안수빈 어린이가 손수 카네이션을 만들어와서 모든 집사님들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1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수요일은 전주대에 가서 ‘기독교윤리와 적성’이란 수업을 진행합니다. 3시간 수업을 위해서 9시간을 오가는데 사용해야 하지만 청년대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저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양천FC라는 조기축구회 모임을 안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함께 하는 축구 모임인데 감독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읽기 기도회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 식구들과 6독째를 하고 있는데 함께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루틴한 사역들을 의미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죠이선교회 지원사역부, 대외협력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요양원에 계시는 장모님, 혼자 생활하시는 장인 어른이 건강하시도록 / 한결, 한솔의 학교 생활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 아내와 운동을 꾸준히 잘 하도록

3. 더기쁨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4. 전주대 강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5년 5월 20일

박기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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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내용을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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