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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내용을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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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트렌드 2025(규장)

 

1.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이전에도 유튜브는 많은 사람 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 콘텐츠 가 있다면 단연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도 익숙한 콘텐츠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유튜브로 CCM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이른바 유튜브 에반젤리즘(Youtube Evangetsm), 유빈 젤리즘(Your vangelsm)의 시대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홀로 부흥회를 할 수 있다. 혼자 유튜브로 성경말씀 낭독을 듣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고 성경공부도 한다.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도 단번에 갈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장소를 직접 가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하다. 검색 한 번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과 당시 문화를 생생히 알 수 있다. 예배는 이제 유튜브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반젤리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다. 이제 유반젤리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익숙한 현상들과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더불어 이런 변화가 목회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색해본다.

 

 

2. 멘탈 케어 커뮤니티(Mental Care Community)

급격한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AI의 발달, 고도화된 경제시스템 등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루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정,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부조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 대표적 증상이다.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을 만든다. 일과 학업,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과 성취, 자아실현 등을 향한 추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신자들에게는 정신건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건강한 정신심리적 상태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회의 사역을 일곱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교인들이 삶의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교인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교회는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특정 세대와 특정 사안별로 정신 건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편견, 낙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교 회 내에 정신건강 관련 특정 이슈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여건이 된다면 사회를 향한 활동에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교회는 자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3. 포텐셜 레이어티(Potential Laity)

지역 교회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어 평신도를 활용한 사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회학교 부교역자나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빈 자리를 평신도로 채우는 것이 최근 중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활발하다. 경험과 은사를 가진 성도를 선발해 일정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거쳐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교역자를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신학교 지원자가 감소하는 데다가 지원자들도 시니어 세대 졸업생이어서 일선 교회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부교역자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일선 교회들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를 교역자화해 사역에 투입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화는 부교역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지만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파송된 사역자요 선교사라는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도 그 이유로 꼽힌다. 평신도 사역은 이미 고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를 비롯해 폴 스티븐스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IVP) 등의 저서가 소개되면서 교회 안의 평신도 사역을 비롯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이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교회를 제외 하고 평신도 사역은 요원했다. 여전히 평신도는 목회적 돌봄을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문 채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 살았다. 평신도는 주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목회자 위주의 교회 사역이 주를 이뤘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침체와 위기는 평신도를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코로나19는 그 전환점이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 소그룹 활동이 빛을 발하면서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평신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 사역 전반에서 평신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전도사 역할을 비롯해 심방, 새신자 양육, 성경공부, 기도회 등 그 영역은 다양하다. 봇물 터진 평신도 사역의 큰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 것 인가,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그 양상을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제 포텐셜 레이어티(Potenital Laity)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4. 오소프락시(Orthopraxy)

오늘날 양극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심지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양극화까지.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신앙의 양극화는 다른 양극화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대부분 양극화는 골치 아픈 부정적, 극단적 현상인데 반해 신앙 양극화는 부정적 차원을 내포하는 동시에, 기회와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탈교회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은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마주한 과제였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부정적 축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앙의 양극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다른 반대 축에서는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신앙 양극화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마치 먹구름 속의 한 줄기 빛과 같다. 기독교 교세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영적 필요에 대한 갈망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신앙 양극화의 긍정 축인 신양의 깊이를 추구하는 흐름을 포착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에서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다. 조사에서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참여 활동이 소그룹과 지역 사회 봉사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신앙 양극화의 초점은 '오소프락시’라는 신앙의 정통 실천으로 향하고 있다.

 

 

5.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한국 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는 배우자 및 자녀와의 종교 일치율이 더 높다. 개신교인이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71.6%로 가톨릭(59.3%), 불교(58.3%)보다 높고 자녀와의 일치도 67.2%에 달한다. 이는 가톨릭(57.6%), 불교(35.1%)보다 높은 수치다. 20년 전 일치율이 9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종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면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은 더 높다. 대다수 가정의 가구주가 남성이라고 볼 때 어머니가 개신교일 경우 가족 전체가 개신교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자녀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 상당수는 개신교인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 뚜렷해진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모태신앙이 52.9%였고, 초등학교 입학 전 교회에 나온 비율은 64.6%로 3분의 2에 가까웠다. 기독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종교화 현상은 더욱 심하다. 모태신앙이 60.4%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입학 전 교회를 나온 비율은 79.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것은 개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개신 교인 가족 안에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신앙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사람들,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으나,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의지로 갖게 된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인들을 더 배려하고 살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기도 한다. 가족 중교회는 개신교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들끼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전도를 통해 새로 유입되는 전입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곧 비개신교인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한국 개신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6. 스피리추얼 Z세대(Spiritual Gen Z)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하며 성장했다. Z세대는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구성한다.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Z세대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와 미래의 경제적 풍요에 대해 비관적이며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들은 디지털을 통해 사회문제와 이슈를 접하고 착한 소비와 독특한 경험에 관심이 많다. 취미 활동, 일, 진로 고민, 자아성찰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한편 크리스천 Z세대는 신앙생활을 중시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에 접근하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려 한다. 스피리추얼 Z세대인 것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 신앙생활, 경제적 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주요 고민으로 진로와 연애, 결혼이 있으며, 고민 해결 방법으로는 혼자 해결, 기도, 친구와 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방법보다 개인적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려 한다. 교회 내 이성 교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결혼에 긍정적이며 자녀 계획도 적극적이 다.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는 대부분 초등학교 이전이며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교회 활동에서 교제와 소그룹 활동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 목회자 및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이 많고 위선적인 모습에 가장 실망한다. Z세대는 오프라인 예배를 선호하며 교회는 이에 따라 Z세대 의견 수용, 수평적 의사소통,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경청과 공감이 중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통해야 한다. 셋째, 멘토링과 관계 구축을 통해 개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투명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7. 싱글 프렌들리 처치(Single Friendly Church)

싱글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공부하고 일하고 교회활동 열심히 하다보니 어느새 30대 중반, 40대이 들어서게 됐다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목회자들도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낀다. 싱글들이 목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교회에는 싱글들을 결혼 대기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싱글에 대한 편견도 강한 편이다. 이 상황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싱글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어떻게 대처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 밖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싱글라이프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싱글에만 해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면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싱글라이프는 삶의 주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거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싱글라이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현재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언젠가 내가 다시 맞이할 삶임을 기억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교회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싱글 인구의 증가 주세를 볼 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싱글로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중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도 이제 싱글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싱글들의 삶과 교회생활, 싱글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더 나아가 싱글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8. 시니어 미니스트리(Senior Ministry)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진입 후에는 더 빠른 고령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을 30년 내에 추월해 OECD 최고령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고령사회와 같이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는 고령화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즉 적극적 노화의 개념으로 전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결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대안 패러다임으로 '고령친화성(age friendliness)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와 지역 사회(age-frendy cities and communities)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대학 국제네트워크(age friendly university global network)가 연령 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으로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심각한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해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고령친화교회(age friendly church)의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고령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는 엑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강점과 노인의 취약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교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른다면 초고령사회는 한국 교회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령화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친화교회는 초고령사회에 활동적 노화를 위해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9. 솔트리스 처치(Saltless Church)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을 잃은(Saltless) 교회와 같다. 한국 교회 일련의 세속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세속화는 제도적 측면 외에도 개인적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지녀야 할 대안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세속화란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직면한 세속화 환경(다원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 등의 환경)이 강해질 수록 개신교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개신교 신앙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교회 세속화’란 신앙인의 믿음이 약화되고 선한 삶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 교회가 세상에 목소리를 발신하지만 세상이 듣지 않으며,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 등을 의미한다.

 

 

10.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Mission Beyond Tradition)

선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30년간 국제 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시대 등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은 한국 교회 선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뜨거운 열정의 한국 교회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오늘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주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적 필요와 요청 가운데 부상하는 선교의 영역들을 준비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한국 교회 선교가 과거의 빛나는 유산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꺼이 감내할 용기와 함께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Mission Beyond Tradition)이 시급하다. 이번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젊은 선교사일수록 한국 선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어두운 미래 선교 전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현장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시대 환경을 살펴보고 지역 교회가 참여하고 준비할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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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부터 전주대 강의를 진행했다. 

처음 두 해는 진로 채플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기독교 교양필수(3학점) 과목을 강의했다. 

지금의 강의 제목은 '기독교 윤리와 적성-인생의 의미'이다. 

매 학기 강의를 마치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자체 강의 평가를 같은 항목으로 진행한다. 

전체 항목중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항목은 13번, 14번 문항이다. 

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과 후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보여준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내요을 살펴보세요.~~

2024년 2학기 기독교윤리와적성 강의평가(박기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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